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8 - 49호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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