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8-126호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7 kb)바로보기
1.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문.hwp (16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