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담당관(황현실)
  • 작성일 : 2017-09-08
  • 조회수 : 62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258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공익신고 규칙 개정안).hwp (6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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