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258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258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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