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 25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2.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1 kb)바로보기
붙임 1.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hwp (5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