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 - 261 호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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