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서유경)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888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 - 261 호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hwp (24 kb)바로보기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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