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274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1. 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1부.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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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hwp (120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