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이희용)
  • 작성일 : 2017-09-22
  • 조회수 : 980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274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1. 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1부.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1 kb)바로보기
붙임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hwp (12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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