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김소라)
  • 작성일 : 2017-09-22
  • 조회수 : 1055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276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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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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