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276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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