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정정희)
  • 작성일 : 2017-10-10
  • 조회수 : 94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290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hwp (24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