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3 - 241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 130820 별표1 정원표 신구대비 .xlsx (0 kb)바로보기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0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