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작성자 : 김영애
  • 작성일 : 2012-08-06
  • 조회수 : 719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2 - 209 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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