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1 - 250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문(12-12).hwp (0 kb)바로보기
전북 조례 별표 신구대비표.hwp (0 kb)바로보기
조례 입법예고안_의견제출서식.hwp (0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