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이남례
  •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868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1 - 266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3. 규칙 입법예고안_의견제출서식.hwp (0 kb)바로보기
학원규칙안입법예고문(12-15).hwp (0 kb)바로보기
붙임2. 전북 교육규칙 별표 신구대비표(최종).hwp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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