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임정래
  • 작성일 : 2011-03-09
  • 조회수 : 757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1- 50호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전라북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09 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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