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1- 50호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전라북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09 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1- 50호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전라북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09 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문.hwp (0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