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09호 「전라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 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09호
「전라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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