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 김호훈
  • 작성일 : 2011-06-27
  • 조회수 : 794

입법 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09호

  「전라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북 교원의 권한과 권리 조례안 입법 예고문.hwp (0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