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재무과(정욱)
  • 작성일 : 2023-07-26
  • 조회수 : 878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371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8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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