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3-08-07
  • 조회수 : 510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388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4. 신구대조표 1부

3.입법예고의견서.hwp (38 kb)바로보기
2023.9.1.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신구대조표0802(2안).xlsx (28 kb)바로보기
1.입법예고.hwp (107 kb)바로보기
2.일부개정규칙안.hwp (6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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