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김초아)
  • 작성일 : 2023-08-08
  • 조회수 : 43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390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일괄개정조례안(신구대조표).hwp (387 kb)바로보기
★입법예고_일괄개정조례안.hwp (44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일괄개정조례안).hwp (38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