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권혜은)
  • 작성일 : 2023-08-17
  • 조회수 : 324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조례).hwp (53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6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