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최여정)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40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418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의견서.hwp (51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48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