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입법예고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권혜은)
  • 작성일 : 2023-09-07
  • 조회수 : 966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삭제 내역 누락 및 내용 변경 시 해석의 논란 여지가 있어 수정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수정.hwp (14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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