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정효미)
  • 작성일 : 2023-05-22
  • 조회수 : 8038

제2023-213호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2.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hwp (47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5 kb)바로보기
조례개정안(전체).hwp (64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