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5257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29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95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4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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