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310호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23.
전라북도교육감
붙임파일: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1.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청인터넷매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hwp (84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5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