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341호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11.
전라북도교육감
붙임파일 1. 입법예고문(수정)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붙임_입법예고문(수정).hwp (83 kb)바로보기 붙임_입법예고의견서.hwp (4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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