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작성자 : 문예체건강과(이미옥)
  • 작성일 : 2023-07-20
  • 조회수 : 172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363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0.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19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79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10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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