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김은옥)
  • 작성일 : 2023-03-09
  • 조회수 : 314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01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조례개정안.hwp (56 kb)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 (103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8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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