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과(선명은)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609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17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붙임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6 kb)바로보기
붙임1.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hwp (66 kb)바로보기
참고.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개정안전문.hwp (13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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