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37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감소속체육시설이용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hwp (119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