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82호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53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x (3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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