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재무과(김영광)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7985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82호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53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x (39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