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22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문_전라북도교육청학습더딤학생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안).hwp (3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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