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36호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이용과사용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54 kb)바로보기
1.입법예고문.hwp (68 kb)바로보기
3.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