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김진)
  • 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354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68호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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