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56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 (49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10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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