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00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지원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hwp (96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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