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자 : 총무과(복병민)
  • 작성일 : 2023-03-09
  • 조회수 : 304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02호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4 kb)바로보기
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민원처리담당자보호및지원조례안).hwp (3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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