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29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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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