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2 - 364호
「전라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훈령안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청원심의회운영규정제정훈령안).hwp (40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