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2 - 36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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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_입법예고안(전보관리규정개정안).hwp (21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