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77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77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5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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