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정욱)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9439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77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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