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 - 413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 - 413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조례폐지안입법예고문및의견서.hwp (12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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