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270호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4 kb)바로보기
1.공무원행동강령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7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