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인성건강과(이천미)
  • 작성일 : 2022-09-21
  • 조회수 : 610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 - 305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전라북도교육감

1.입법예고문.hwp (101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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