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육혁신과(송은숙)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80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06호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hwp (51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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