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1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109 kb)바로보기
전라북도교육청학생의회구성및운영조례(입법예고).hwp (4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