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김난희)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3019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18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hwp (80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9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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