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김현종)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2834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324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전라북도교육감

 

1.전라북도교육청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162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6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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