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공개 세부기준

  •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김영곤)
  • 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1537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19. 3. 29. 기준으로 새로 정비한 도교육청 비공개 세부기준이며,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비공개세부기준'에 등록된 파일과 같습니다.

secret_menual_2019.xls (101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