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중등 정보공시 지침서 및 퀵가이드 탑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03
  • 조회수 : 155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 정보공시 지침서를 안내 하오니, 각 급학교에서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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