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칭)전북동부산악권 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공고
- 작성자 : 시설과(최형동)
- 작성일 : 2023-09-15
- 조회수 : 323
공고문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3 - 458호
학교시설사업(동부권 특수학교) 시행(변경)계획 공고
"가칭"동부권 특수학교 신축에 따른 시설사업계획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며,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 관련규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문(안)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2023. 9. 15.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공고문(제2023-458호).hwp (9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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