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관련 개인보호구 지원대상 변경 안내
- 작성자 : 인성건강과(이경민)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142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과 연계하여개인보호구 지원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구 지급대상 변경(안)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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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4.2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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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기(5.23.~) |
<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유관기관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타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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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일부 대상 축소> ▲축소되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전병원 등부터 지원 중단
▲호흡기전담클리닉 外외래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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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중단>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단> |
붙임
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물자 지원 변경(안) 1부.
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급기준 및 절차 1부. 끝.
포스트오미크론대응방역물자지원변경(안).hwp (176 kb)바로보기
코로나19대응방역물품지급기준및절차.hwp (11610 kb)바로보기